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함안군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조례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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정의


경상남도 함안군에서 소관하는 제5장 맑은도시의 자치법규로, 2018년 3월 27일에 공포되어 2018년 3월 27일에 시행되었다.

함안군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조례

areaName제5장 맑은도시
agencyName경상남도 함안군
localLawId2134930
enforcementDate2018-03-26T15:00:00.000Z
promulgationDate2018-03-26T15:00:00.000Z
promulgationNumber2414
promulgationDivision일부개정

이 문서는 2024년 7월 15일에 갱신되었습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