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김제시 공공개발사업 편입마을 주민 지원에 관한 조례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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정의


전북특별자치도 김제시에서 소관하는 제5장 맑은도시의 자치법규로, 2018년 3월 28일에 공포되어 2018년 3월 28일에 시행되었다.

김제시 공공개발사업 편입마을 주민 지원에 관한 조례

areaName제5장 맑은도시
agencyName전북특별자치도 김제시
localLawId2179492
enforcementDate2018-03-27T15:00:00.000Z
promulgationDate2018-03-27T15:00:00.000Z
promulgationNumber1165
promulgationDivision제정

이 문서는 2024년 7월 15일에 갱신되었습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