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경상북도 칠곡군에서 소관하는 제5장 맑은도시의 자치법규로, 2018년 3월 30일에 공포되어 2018년 3월 30일에 시행되었다.
칠곡군 건축물관리자의 제설 및 제빙 책임에 관한 조례 | |
areaName | 제5장 맑은도시 |
agencyName | 경상북도 칠곡군 |
localLawId | 2129908 |
enforcementDate | 2018-03-29T15:00:00.000Z |
promulgationDate | 2018-03-29T15:00:00.000Z |
promulgationNumber | 2433 |
promulgationDivision | 일부개정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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