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단양군 계약심의위원회의 구성·운영 및 주민참여감독 대상공사 범위 등에 관한 조례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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정의


충청북도 단양군에서 소관하는 제5장 맑은도시의 자치법규로, 2018년 4월 6일에 공포되어 2018년 4월 6일에 시행되었다.

단양군 계약심의위원회의 구성·운영 및 주민참여감독 대상공사 범위 등에 관한 조례

areaName제5장 맑은도시
agencyName충청북도 단양군
localLawId2045322
enforcementDate2018-04-05T15:00:00.000Z
promulgationDate2018-04-05T15:00:00.000Z
promulgationNumber2430
promulgationDivision일부개정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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