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연천군 견인자동차의 운영에 관한 조례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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정의


경기도 연천군에서 소관하는 제5장 맑은도시의 자치법규로, 2018년 5월 2일에 공포되어 2018년 5월 2일에 시행되었다.

연천군 견인자동차의 운영에 관한 조례

areaName제5장 맑은도시
agencyName경기도 연천군
localLawId2092447
enforcementDate2018-05-01T15:00:00.000Z
promulgationDate2018-05-01T15:00:00.000Z
promulgationNumber3475
promulgationDivision일부개정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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