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정읍시 건강생활실천 및 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 운영 조례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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정의


전북특별자치도 정읍시에서 소관하는 제5장 맑은도시의 자치법규로, 2018년 5월 4일에 공포되어 2018년 5월 4일에 시행되었다.

정읍시 건강생활실천 및 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 운영 조례

areaName제5장 맑은도시
agencyName전북특별자치도 정읍시
localLawId2116469
enforcementDate2018-05-03T15:00:00.000Z
promulgationDate2018-05-03T15:00:00.000Z
promulgationNumber1527
promulgationDivision일부개정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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