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예산군 건강증진 및 질병예방 등 지역보건사업 지원에 관한 조례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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정의


충청남도 예산군에서 소관하는 제5장 맑은도시의 자치법규로, 2023년 12월 22일에 공포되어 2023년 12월 22일에 시행되었다.

예산군 건강증진 및 질병예방 등 지역보건사업 지원에 관한 조례

areaName제5장 맑은도시
agencyName충청남도 예산군
localLawId2180909
enforcementDate2023-12-21T15:00:00.000Z
promulgationDate2023-12-21T15:00:00.000Z
promulgationNumber2893
promulgationDivision일부개정

이 문서는 2024년 7월 15일에 갱신되었습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