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경주시 공무원직장협의회의 설립운영에 관한 규칙

(경주시 공무원직장협의회의 설립.운영에 관한 규칙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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정의


경상북도 경주시에서 소관하는 제5장 맑은도시의 자치법규로, 2018년 7월 4일에 공포되어 2018년 7월 4일에 시행되었다.

경주시 공무원직장협의회의 설립운영에 관한 규칙

areaName제5장 맑은도시
agencyName경상북도 경주시
localLawId2027528
enforcementDate2018-07-03T15:00:00.000Z
promulgationDate2018-07-03T15:00:00.000Z
promulgationNumber583
promulgationDivision일부개정

이 문서는 2024년 7월 15일에 갱신되었습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