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서울특별시 동대문구 공동주택에 관한 감사 조례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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정의


서울특별시 동대문구에서 소관하는 제5장 맑은도시의 자치법규로, 2018년 7월 12일에 공포되어 2018년 7월 12일에 시행되었다.

서울특별시 동대문구 공동주택에 관한 감사 조례

areaName제5장 맑은도시
agencyName서울특별시 동대문구
localLawId2075776
enforcementDate2018-07-11T15:00:00.000Z
promulgationDate2018-07-11T15:00:00.000Z
promulgationNumber1243
promulgationDivision일부개정

이 문서는 2024년 7월 15일에 갱신되었습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