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정부조직법 개정에 따른 제주특별자치도 법제사무처리 규칙 정비에 관한 규칙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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정의


제주특별자치도에서 소관하는 제5장 맑은도시의 자치법규로, 2018년 1월 12일에 공포되어 2018년 1월 12일에 시행되었다.

정부조직법 개정에 따른 제주특별자치도 법제사무처리 규칙 정비에 관한 규칙

areaName제5장 맑은도시
agencyName제주특별자치도
localLawId2182664
enforcementDate2018-01-11T15:00:00.000Z
promulgationDate2018-01-11T15:00:00.000Z
promulgationNumber566
promulgationDivision제정

이 문서는 2024년 7월 15일에 갱신되었습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