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의왕시 공공시설내의 매점 및 자동판매기 설치 계약에 관한 조례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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정의


경기도 의왕시에서 소관하는 제5장 맑은도시의 자치법규로, 2018년 10월 10일에 공포되어 2018년 10월 10일에 시행되었다.

의왕시 공공시설내의 매점 및 자동판매기 설치 계약에 관한 조례

areaName제5장 맑은도시
agencyName경기도 의왕시
localLawId2105296
enforcementDate2018-10-09T15:00:00.000Z
promulgationDate2018-10-09T15:00:00.000Z
promulgationNumber1648
promulgationDivision일부개정

이 문서는 2024년 7월 15일에 갱신되었습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