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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천문화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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정의


충청북도 제천시에서 소관하는 제5장 맑은도시의 자치법규로, 2018년 10월 5일에 공포되어 2018년 10월 5일에 시행되었다.

제천문화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

areaName제5장 맑은도시
agencyName충청북도 제천시
localLawId2182894
enforcementDate2018-10-04T15:00:00.000Z
promulgationDate2018-10-04T15:00:00.000Z
promulgationNumber1514
promulgationDivision제정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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