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정부조직법 개정 등에 따른 김제시 주차장 조례 등 정비에 관한 조례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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정의


전북특별자치도 김제시에서 소관하는 제5장 맑은도시의 자치법규로, 2018년 10월 31일에 공포되어 2018년 10월 31일에 시행되었다.

정부조직법 개정 등에 따른 김제시 주차장 조례 등 정비에 관한 조례

areaName제5장 맑은도시
agencyName전북특별자치도 김제시
localLawId2183071
enforcementDate2018-10-30T15:00:00.000Z
promulgationDate2018-10-30T15:00:00.000Z
promulgationNumber1178
promulgationDivision제정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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