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강원특별자치도 철원군에서 소관하는 제5장 맑은도시의 자치법규로, 2018년 11월 13일에 공포되어 2018년 11월 13일에 시행되었다.
철원군공무원 직무발명 처분·관리 및 보상 등에 관한 조례 | |
areaName | 제5장 맑은도시 |
agencyName | 강원특별자치도 철원군 |
localLawId | 2157261 |
enforcementDate | 2018-11-12T15:00:00.000Z |
promulgationDate | 2018-11-12T15:00:00.000Z |
promulgationNumber | 2447 |
promulgationDivision | 일부개정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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