(수원시 3.1운동·대한민국 임시정부수립 100주년 기념사업 추진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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경기도 수원시에서 소관하는 제5장 맑은도시의 자치법규로, 2018년 11월 16일에 공포되어 2018년 11월 16일에 시행되었다.
수원시 3점1운동·대한민국 임시정부수립 100주년 기념사업 추진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| |
areaName | 제5장 맑은도시 |
agencyName | 경기도 수원시 |
localLawId | 2176872 |
enforcementDate | 2018-11-15T15:00:00.000Z |
promulgationDate | 2018-11-15T15:00:00.000Z |
promulgationNumber | 3830 |
promulgationDivision | 일부개정 |
이 문서는 2024년 7월 15일에 갱신되었습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