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서울특별시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대외직명제 운영 규정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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정의


서울특별시교육청에서 소관하는 총무과의 자치법규로, 2018년 11월 28일에 공포되어 2018년 11월 28일에 시행되었다.

서울특별시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대외직명제 운영 규정

areaName총무과
agencyName서울특별시교육청
localLawId2017617
enforcementDate2018-11-27T15:00:00.000Z
promulgationDate2018-11-27T15:00:00.000Z
promulgationNumber200
promulgationDivision타법개정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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