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익산문화관광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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정의


전북특별자치도 익산시에서 소관하는 제5장 맑은도시의 자치법규로, 2018년 11월 23일에 공포되어 2018년 11월 23일에 시행되었다.

익산문화관광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

areaName제5장 맑은도시
agencyName전북특별자치도 익산시
localLawId2106670
enforcementDate2018-11-22T15:00:00.000Z
promulgationDate2018-11-22T15:00:00.000Z
promulgationNumber1811
promulgationDivision일부개정

이 문서는 2024년 7월 15일에 갱신되었습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