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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구리시협의회 지원 조례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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정의


경기도 구리시에서 소관하는 제5장 맑은도시의 자치법규로, 2018년 12월 10일에 공포되어 2018년 12월 10일에 시행되었다.

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구리시협의회 지원 조례

areaName제5장 맑은도시
agencyName경기도 구리시
localLawId2183892
enforcementDate2018-12-09T15:00:00.000Z
promulgationDate2018-12-09T15:00:00.000Z
promulgationNumber1636
promulgationDivision제정

이 문서는 2024년 7월 15일에 갱신되었습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