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부여군 공공재활용기반시설 운영에 관한 조례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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정의


충청남도 부여군에서 소관하는 제5장 맑은도시의 자치법규로, 2018년 12월 14일에 공포되어 2018년 12월 14일에 시행되었다.

부여군 공공재활용기반시설 운영에 관한 조례

areaName제5장 맑은도시
agencyName충청남도 부여군
localLawId2183924
enforcementDate2018-12-13T15:00:00.000Z
promulgationDate2018-12-13T15:00:00.000Z
promulgationNumber2484
promulgationDivision제정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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