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장성군 건축물 관리자의 제설 및 제빙 책임에 관한 조례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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정의


전라남도 장성군에서 소관하는 제5장 맑은도시의 자치법규로, 2018년 12월 17일에 공포되어 2018년 12월 17일에 시행되었다.

장성군 건축물 관리자의 제설 및 제빙 책임에 관한 조례

areaName제5장 맑은도시
agencyName전라남도 장성군
localLawId2112999
enforcementDate2018-12-16T15:00:00.000Z
promulgationDate2018-12-16T15:00:00.000Z
promulgationNumber2331
promulgationDivision일부개정

이 문서는 2024년 7월 15일에 갱신되었습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