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무주군 1회용품 사용억제 위반사업장 신고포상금 지급 조례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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정의


전북특별자치도 무주군에서 소관하는 제5장 맑은도시의 자치법규로, 2018년 12월 17일에 공포되어 2018년 12월 17일에 시행되었다.

무주군 1회용품 사용억제 위반사업장 신고포상금 지급 조례

areaName제5장 맑은도시
agencyName전북특별자치도 무주군
localLawId2056610
enforcementDate2018-12-16T15:00:00.000Z
promulgationDate2018-12-16T15:00:00.000Z
promulgationNumber2324
promulgationDivision전부개정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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