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의령군 공설묘지 설치 및 관리 등에 관한 조례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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정의


경상남도 의령군에서 소관하는 제5장 맑은도시의 자치법규로, 2018년 12월 19일에 공포되어 2018년 12월 19일에 시행되었다.

의령군 공설묘지 설치 및 관리 등에 관한 조례

areaName제5장 맑은도시
agencyName경상남도 의령군
localLawId2104519
enforcementDate2018-12-18T15:00:00.000Z
promulgationDate2018-12-18T15:00:00.000Z
promulgationNumber2296
promulgationDivision일부개정

이 문서는 2024년 7월 15일에 갱신되었습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