μDict

예천군 계약심의위원회의 구성·운영 및 주민참여 감독대상공사 범위 등에 관한 조례

이 단어에 대한 자세한 정보는 여기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.

정의


경상북도 예천군에서 소관하는 제5장 맑은도시의 자치법규로, 2018년 12월 20일에 공포되어 2018년 12월 20일에 시행되었다.

예천군 계약심의위원회의 구성·운영 및 주민참여 감독대상공사 범위 등에 관한 조례

areaName제5장 맑은도시
agencyName경상북도 예천군
localLawId2097026
enforcementDate2018-12-19T15:00:00.000Z
promulgationDate2018-12-19T15:00:00.000Z
promulgationNumber2327
promulgationDivision일부개정

이 문서는 2024년 7월 15일에 갱신되었습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