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정의


경상남도 창녕군에서 소관하는 제5장 맑은도시의 자치법규로, 2018년 12월 26일에 공포되어 2018년 12월 26일에 시행되었다.

창녕군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 조례

areaName제5장 맑은도시
agencyName경상남도 창녕군
localLawId2122121
enforcementDate2018-12-25T15:00:00.000Z
promulgationDate2018-12-25T15:00:00.000Z
promulgationNumber2465
promulgationDivision일부개정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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