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성주군 1회용품 사용규제 위반사업장에 대한 과태료부과 및 신고포상금 지급조례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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정의


경상북도 성주군에서 소관하는 제5장 맑은도시의 자치법규로, 2018년 12월 27일에 공포되어 2018년 12월 27일에 시행되었다.

성주군 1회용품 사용규제 위반사업장에 대한 과태료부과 및 신고포상금 지급조례

areaName제5장 맑은도시
agencyName경상북도 성주군
localLawId2081783
enforcementDate2018-12-26T15:00:00.000Z
promulgationDate2018-12-26T15:00:00.000Z
promulgationNumber2269
promulgationDivision일부개정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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