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하남시견인자동차운영및사용료징수에관한조례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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정의


경기도 하남시에서 소관하는 제5장 맑은도시의 자치법규로, 2016년 3월 10일에 공포되어 2016년 3월 10일에 시행되었다.

하남시견인자동차운영및사용료징수에관한조례

areaName제5장 맑은도시
agencyName경기도 하남시
localLawId2133959
enforcementDate2016-03-09T15:00:00.000Z
promulgationDate2016-03-09T15:00:00.000Z
promulgationNumber1350
promulgationDivision일부개정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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