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충주시 경력단절여성등의 경제활동 촉진에 관한 조례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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정의


충청북도 충주시에서 소관하는 제5장 맑은도시의 자치법규로, 2019년 1월 4일에 공포되어 2019년 1월 4일에 시행되었다.

충주시 경력단절여성등의 경제활동 촉진에 관한 조례

areaName제5장 맑은도시
agencyName충청북도 충주시
localLawId2184929
enforcementDate2019-01-03T15:00:00.000Z
promulgationDate2019-01-03T15:00:00.000Z
promulgationNumber1655
promulgationDivision제정

이 문서는 2024년 7월 15일에 갱신되었습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