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경기도 화성시에서 소관하는 제5장 맑은도시의 자치법규로, 2018년 12월 31일에 공포되어 2018년 12월 31일에 시행되었다.
화성시 경유자동차 저공해 촉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 | |
areaName | 제5장 맑은도시 |
agencyName | 경기도 화성시 |
localLawId | 2185041 |
enforcementDate | 2018-12-30T15:00:00.000Z |
promulgationDate | 2018-12-30T15:00:00.000Z |
promulgationNumber | 1408 |
promulgationDivision | 제정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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