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당진시 민원상담원 위촉 등에 관한 규칙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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정의


충청남도 당진시에서 소관하는 제5장 맑은도시의 자치법규로, 2018년 12월 28일에 공포되어 2018년 12월 28일에 시행되었다.

당진시 민원상담원 위촉 등에 관한 규칙

areaName제5장 맑은도시
agencyName충청남도 당진시
localLawId2046876
enforcementDate2018-12-27T15:00:00.000Z
promulgationDate2018-12-27T15:00:00.000Z
promulgationNumber228
promulgationDivision일부개정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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