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서울특별시 녹색제품 구매계약 특수조건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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정의


서울특별시에서 소관하는 기후환경(녹색에너지ㆍ자원순환)의 자치법규로, 2019년 1월 31일에 공포되어 2019년 1월 31일에 시행되었다.

서울특별시 녹색제품 구매계약 특수조건

areaName기후환경(녹색에너지ㆍ자원순환)
agencyName서울특별시
localLawId2185268
enforcementDate2019-01-30T15:00:00.000Z
promulgationDate2019-01-30T15:00:00.000Z
promulgationNumber723
promulgationDivision제정

이 문서는 2024년 7월 15일에 갱신되었습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