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대전광역시교육감 소속공무원 특수지근무수당 지급대상지역 및 기관과 그 등급에 관한 조례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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정의


대전광역시교육청에서 소관하는 undefined의 자치법규로, 2019년 2월 15일에 공포되어 2019년 2월 15일에 시행되었다.

대전광역시교육감 소속공무원 특수지근무수당 지급대상지역 및 기관과 그 등급에 관한 조례

agencyName대전광역시교육청
localLawId215668
enforcementDate2019-02-14T15:00:00.000Z
promulgationDate2019-02-14T15:00:00.000Z
promulgationNumber5244
promulgationDivision타법개정

이 문서는 2024년 7월 15일에 갱신되었습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