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양구군계약심의위원회의 구성·운영 및 주민참여감독대상공사 범위 등에 관한 조례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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정의


강원특별자치도 양구군에서 소관하는 제5장 맑은도시의 자치법규로, 2019년 2월 12일에 공포되어 2019년 2월 12일에 시행되었다.

양구군계약심의위원회의 구성·운영 및 주민참여감독대상공사 범위 등에 관한 조례

areaName제5장 맑은도시
agencyName강원특별자치도 양구군
localLawId2087810
enforcementDate2019-02-11T15:00:00.000Z
promulgationDate2019-02-11T15:00:00.000Z
promulgationNumber2275
promulgationDivision일부개정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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