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양양군 건축물관리자의 제설 및 제빙에 관한 조례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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정의


강원특별자치도 양양군에서 소관하는 제5장 맑은도시의 자치법규로, 2019년 2월 26일에 공포되어 2019년 2월 26일에 시행되었다.

양양군 건축물관리자의 제설 및 제빙에 관한 조례

areaName제5장 맑은도시
agencyName강원특별자치도 양양군
localLawId2088818
enforcementDate2019-02-25T15:00:00.000Z
promulgationDate2019-02-25T15:00:00.000Z
promulgationNumber2608
promulgationDivision일부개정

이 문서는 2024년 7월 15일에 갱신되었습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