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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김천시협의회 지원 조례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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정의


경상북도 김천시에서 소관하는 제5장 맑은도시의 자치법규로, 2019년 3월 7일에 공포되어 2019년 3월 7일에 시행되었다.

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김천시협의회 지원 조례

areaName제5장 맑은도시
agencyName경상북도 김천시
localLawId2185711
enforcementDate2019-03-06T15:00:00.000Z
promulgationDate2019-03-06T15:00:00.000Z
promulgationNumber1213
promulgationDivision제정

이 문서는 2024년 7월 15일에 갱신되었습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