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광주광역시 북구 건축물관리자의 제설 및 제빙 책임에 관한 조례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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정의


광주광역시 북구에서 소관하는 제5장 맑은도시의 자치법규로, 2019년 3월 25일에 공포되어 2019년 3월 25일에 시행되었다.

광주광역시 북구 건축물관리자의 제설 및 제빙 책임에 관한 조례

areaName제5장 맑은도시
agencyName광주광역시 북구
localLawId2034792
enforcementDate2019-03-24T15:00:00.000Z
promulgationDate2019-03-24T15:00:00.000Z
promulgationNumber1496
promulgationDivision일부개정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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