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정의


경상북도 고령군에서 소관하는 제5장 맑은도시의 자치법규로, 2019년 3월 29일에 공포되어 2019년 3월 29일에 시행되었다.

고령군 저탄소 녹색성장 조례

areaName제5장 맑은도시
agencyName경상북도 고령군
localLawId2028679
enforcementDate2019-03-28T15:00:00.000Z
promulgationDate2019-03-28T15:00:00.000Z
promulgationNumber2256
promulgationDivision일부개정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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