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당진시 고령운전자 교통사고 예방을 위한 지원 조례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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정의


충청남도 당진시에서 소관하는 제5장 맑은도시의 자치법규로, 2019년 3월 29일에 공포되어 2019년 3월 29일에 시행되었다.

당진시 고령운전자 교통사고 예방을 위한 지원 조례

areaName제5장 맑은도시
agencyName충청남도 당진시
localLawId2186327
enforcementDate2019-03-28T15:00:00.000Z
promulgationDate2019-03-28T15:00:00.000Z
promulgationNumber692
promulgationDivision제정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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