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대구광역시 남구 고령친화도시 조성을 위한 노인복지 증진 기본 조례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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정의


대구광역시 남구에서 소관하는 제5장 맑은도시의 자치법규로, 2019년 4월 10일에 공포되어 2019년 4월 10일에 시행되었다.

대구광역시 남구 고령친화도시 조성을 위한 노인복지 증진 기본 조례

areaName제5장 맑은도시
agencyName대구광역시 남구
localLawId2186489
enforcementDate2019-04-09T15:00:00.000Z
promulgationDate2019-04-09T15:00:00.000Z
promulgationNumber1192
promulgationDivision제정

이 문서는 2024년 7월 15일에 갱신되었습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