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이천시 공공갈등 예방 및 해결에 관한 조례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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정의


경기도 이천시에서 소관하는 제5장 맑은도시의 자치법규로, 2019년 3월 8일에 공포되어 2019년 3월 8일에 시행되었다.

이천시 공공갈등 예방 및 해결에 관한 조례

areaName제5장 맑은도시
agencyName경기도 이천시
localLawId2186643
enforcementDate2019-03-07T15:00:00.000Z
promulgationDate2019-03-07T15:00:00.000Z
promulgationNumber1475
promulgationDivision제정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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