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홍천군 공무원 공익신고 처리 및 신고자 보호 등에 관한 규칙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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정의


강원특별자치도 홍천군에서 소관하는 제5장 맑은도시의 자치법규로, 2019년 4월 10일에 공포되어 2019년 4월 10일에 시행되었다.

홍천군 공무원 공익신고 처리 및 신고자 보호 등에 관한 규칙

areaName제5장 맑은도시
agencyName강원특별자치도 홍천군
localLawId2186733
enforcementDate2019-04-09T15:00:00.000Z
promulgationDate2019-04-09T15:00:00.000Z
promulgationNumber1266
promulgationDivision제정

이 문서는 2024년 7월 15일에 갱신되었습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