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정의


강원특별자치도 정선군에서 소관하는 제5장 맑은도시의 자치법규로, 2019년 4월 15일에 공포되어 2019년 4월 15일에 시행되었다.

정선군 공설장례식장 설치 및 운영 조례

areaName제5장 맑은도시
agencyName강원특별자치도 정선군
localLawId2186744
enforcementDate2019-04-14T15:00:00.000Z
promulgationDate2019-04-14T15:00:00.000Z
promulgationNumber2707
promulgationDivision제정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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