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정의


경상북도 의성군에서 소관하는 제5장 맑은도시의 자치법규로, 2019년 4월 18일에 공포되어 2019년 4월 18일에 시행되었다.

의성군 고문 공인노무사 운영 조례

areaName제5장 맑은도시
agencyName경상북도 의성군
localLawId2186893
enforcementDate2019-04-17T15:00:00.000Z
promulgationDate2019-04-17T15:00:00.000Z
promulgationNumber2660
promulgationDivision제정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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