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예천군 군민안전보험 가입 및 운영 조례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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정의


경상북도 예천군에서 소관하는 제5장 맑은도시의 자치법규로, 2019년 4월 29일에 공포되어 2019년 4월 29일에 시행되었다.

예천군 군민안전보험 가입 및 운영 조례

areaName제5장 맑은도시
agencyName경상북도 예천군
localLawId2187079
enforcementDate2019-04-28T15:00:00.000Z
promulgationDate2019-04-28T15:00:00.000Z
promulgationNumber2336
promulgationDivision제정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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