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사단법인 디엠지국제다큐멘터리영화제 설립·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

(사단법인 DMZ국제다큐멘터리영화제 설립·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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정의


경기도에서 소관하는 제5장 맑은도시의 자치법규로, 2019년 4월 29일에 공포되어 2019년 4월 29일에 시행되었다.

사단법인 디엠지국제다큐멘터리영화제 설립·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

areaName제5장 맑은도시
agencyName경기도
localLawId2069685
enforcementDate2019-04-28T15:00:00.000Z
promulgationDate2019-04-28T15:00:00.000Z
promulgationNumber6136
promulgationDivision일부개정

이 문서는 2024년 7월 15일에 갱신되었습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