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서울특별시 동대문구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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정의


서울특별시 동대문구에서 소관하는 제5장 맑은도시의 자치법규로, 2019년 5월 2일에 공포되어 2019년 5월 2일에 시행되었다.

서울특별시 동대문구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

areaName제5장 맑은도시
agencyName서울특별시 동대문구
localLawId2146598
enforcementDate2019-05-01T15:00:00.000Z
promulgationDate2019-05-01T15:00:00.000Z
promulgationNumber1299
promulgationDivision일부개정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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