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사천시 공공시설 내 장애인 최적관람석 설치·운영 조례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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정의


경상남도 사천시에서 소관하는 제5장 맑은도시의 자치법규로, 2019년 5월 2일에 공포되어 2019년 5월 2일에 시행되었다.

사천시 공공시설 내 장애인 최적관람석 설치·운영 조례

areaName제5장 맑은도시
agencyName경상남도 사천시
localLawId2187173
enforcementDate2019-05-01T15:00:00.000Z
promulgationDate2019-05-01T15:00:00.000Z
promulgationNumber1571
promulgationDivision제정

이 문서는 2024년 7월 15일에 갱신되었습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