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정의


충청남도 아산시에서 소관하는 제5장 맑은도시의 자치법규로, 2019년 5월 7일에 공포되어 2019년 5월 7일에 시행되었다.

아산시 고문변호사 위촉 및 운영 조례

areaName제5장 맑은도시
agencyName충청남도 아산시
localLawId2085487
enforcementDate2019-05-06T15:00:00.000Z
promulgationDate2019-05-06T15:00:00.000Z
promulgationNumber1860
promulgationDivision일부개정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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