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의왕시 가로등 및 보안등 설치 관리 조례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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정의


경기도 의왕시에서 소관하는 제5장 맑은도시의 자치법규로, 2019년 5월 31일에 공포되어 2019년 9월 1일에 시행되었다.

의왕시 가로등 및 보안등 설치 관리 조례

areaName제5장 맑은도시
agencyName경기도 의왕시
localLawId2105264
enforcementDate2019-08-31T15:00:00.000Z
promulgationDate2019-05-30T15:00:00.000Z
promulgationNumber1693
promulgationDivision일부개정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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