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정의


경상북도 봉화군에서 소관하는 제5장 맑은도시의 자치법규로, 2019년 6월 10일에 공포되어 2019년 6월 10일에 시행되었다.

봉화군 가축사육제한에 관한 조례

areaName제5장 맑은도시
agencyName경상북도 봉화군
localLawId2059246
enforcementDate2019-06-09T15:00:00.000Z
promulgationDate2019-06-09T15:00:00.000Z
promulgationNumber2215
promulgationDivision일부개정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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