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함양군 공공시설 내 매점 및 자동판매기 설치 등에 관한 조례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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정의


경상남도 함양군에서 소관하는 제5장 맑은도시의 자치법규로, 2019년 6월 5일에 공포되어 2019년 6월 5일에 시행되었다.

함양군 공공시설 내 매점 및 자동판매기 설치 등에 관한 조례

areaName제5장 맑은도시
agencyName경상남도 함양군
localLawId2135326
enforcementDate2019-06-04T15:00:00.000Z
promulgationDate2019-06-04T15:00:00.000Z
promulgationNumber2422
promulgationDivision일부개정

이 문서는 2024년 7월 15일에 갱신되었습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