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경상남도 함양군에서 소관하는 제5장 맑은도시의 자치법규로, 2019년 6월 5일에 공포되어 2019년 6월 5일에 시행되었다.
함양군 공공시설 내 매점 및 자동판매기 설치 등에 관한 조례 | |
areaName | 제5장 맑은도시 |
agencyName | 경상남도 함양군 |
localLawId | 2135326 |
enforcementDate | 2019-06-04T15:00:00.000Z |
promulgationDate | 2019-06-04T15:00:00.000Z |
promulgationNumber | 2422 |
promulgationDivision | 일부개정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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